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비용

자동차 검사는 운행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와 차량 안전도가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검사입니다.



※ 자동차검사의 목적 및 기능

– 국민의 생명보호 (운행차량의 안전성 확인으로 교통사고 감소 효과)
– 대기환경 개선 (배출가스를 검사하여 연간 4만5천여톤의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
– 재산권 보호 (자동차의 동일성을 확인하여 위변조를 사전에 방지하고, 소유권을 확인)
– 운행질서 확립
– 거래질서 확립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로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간 만료일이 지나고, 30일 이내에는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되며, 매 3일마다 1만원씩 과태료가 추가됩니다. (최대 30만원까지 부과)

자동차 검사 비용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정기검사 17,000 23,000 26,500 29,000
종합검사 부하 48,000 54,000 56,000 65,000
무부하 34,000 39,000 45,000 49,000
배출면제 15,000 20,000 24,000 26,000

승용차는 최초 등록 후, 4년째 처음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게 되며, 그 뒤로 매 2년마다 받습니다.

사업용 승용차의 경우는 최초 2년째에 받고,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검사 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입니다. 최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재검사하는 경우 재검사기간내 재검사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 온라인을 통한 기본/예약 시, 1,200원의 할인이 있었으나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할인이 종료되었습니다.



자동차 검사 비용 감면 혜택

사회적 약자에게 자동차검사 수수료을 일부 감면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자동차 검사 비용이 일정비율 감면됩니다.

구분 감면율 구비서류
장애인(지정1대) 50% (1~3급) 장애인 자동차표지
국가유공(상이)자
(지정1대)
50% 유공자자동차 표지
고엽제 후유증 환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일 60일이내 서류)
교통사고 피해가족 “교통안전공단 지원사업”
대상자에 한함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 의료수급자 한정)
전액면제 수급자 증명서
(발급일 60일이내 서류)

※ 인터넷, 전화예약 또는 이벤트로 받는 할인 혜택과 중복하여 감면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증빙서류를 미지참한 상태로 자동차 검사를 받으신 경우, 원래 자동차 검사 비용을 납부하셔야 하며, 서류 지참 후, 60일 이내에 방문하시면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고객만족센터(콜센터) 전화번호는 1577-0990이며 자동차검사 비용을 포함하여 검사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검사 비용 상세 – 정기, 종합, 신규, 임시, 수리 검사 비용 등 (과태료 정보 포함)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대상 차량 및 검사 비용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