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위택스)



매년 연초에 고지되는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

연납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매년 1월 연납 납부가 가능하며, 1월 내에 연간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하는 경우, 약 10% 가량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세 연납을 위해서는 먼저 연납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납 신청은 보통 매년 1월 중순부터 1월말까지 가능하며, 2022년의 경우,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연납을 한 번 신청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부터는 별도의 연납 신처을 하지 않더라도 바로 연납 납부가 가능한 고지서가 전송됩니다. 즉 특정 차량 하나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납 취소를 하지 않는 이상 연납 신청은 최초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위택스 사이트에서는 연납 납부의 경우는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납부가 가능하나, 연납 신청의 경우에는 서울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울시 납세자의 경우, 신규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시는 경우, 서울시 이택스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서울시 etax 자동차세 신청 방법)



1) 위택스 사이트 접속

  •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위택스’를 검색하여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또는 여기를 클릭하여 위택스에 접속합니다.

 

2) 자동차세 연납 간소화 화면

  • 아래처럼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간소화 화면이 표시된다면 자동차세 연납 항목에서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되었다면 위택스 홈 중간에 있는 메뉴에서 ‘자동차세연납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참고로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아닌 자동차세 연납 납부 방법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2022년)

 

3) 연납신청을 위한 로그인

  • 연납신청을 위한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는 없고, 아래의 방법 중의 하나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 참고로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비회원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로그인을 원하지 않는 경우, ‘비회원 연납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차량 정보 검색 페이지 (비로그인)

  •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할 차량 정보를 검색하는 페이지입니다.
  • 연납을 신청하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신고 내용에 연납 신청할 차량 정보를 입력합니다.

  • [비회원 신고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고자의 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비회원 신고조회에는 신고자의 주민번호와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합니다.

 

  • 신고자 인적사항와 신고내용 작성을 완료한 후, 우측 하단의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만약 조회한 차량의 연납 신청이 이미 되어 있거나 완료된 상태라면 이미 납부된 차량임을 안내해줍니다.

 

4-1) 차량 정보 검색 페이지 (로그인)

  • 그리고 로그인 상태로 연납신청 페이지로  접근하시면 신고자 인적사항에 로그인한 납세자의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 위의 비로그인 과정과 거의 동일하며, 연납 신청할 차량 정보만 입력 및 조회하시면 됩니다.

 

5) 연납 신청 및 납부

  • 차량 정보가 올바른 경우, 차량 정보와 함께 연납 납부 세액이 표시됩니다. 내용을 확인한 후, 올바르다면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연납 신청을 완료합니다.
  • 또한 신청과 함께 바로 연납 납부도 가능합니다.



※ 참고 사항

  • 일반적인 위택스의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신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월 : 1월 16일 ~ 1월 31일 (연납세액의 약 9.15% 세액공제)
    • 3월 : 3월 16일 ~ 3월 31일 (연납세액의 약 7.5% 세액공제)
    • 6월 : 6월 16일 ~ 6월 30일 (연납세액의 약 5% 세액공제)
    • 9월 : 9월 16일 ~ 9월 30일 (제2기분 세액의 약 5% 세액공제)
  • 2022년의 경우는 설 연휴로 인해 2월 3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세액 공제 금액에서 알 수 있듯이, 신고 납부 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해당 공제액이 적용되므로, 연납을 빨리 신청하고, 납부할 수록 세금 감면 혜택 금액이 더 커집니다.
  • 또한 연납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의 경우에는 1월과 3월에만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위택스를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이용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일 : 오전 7시 ~ 오후 10시
    • 토요일 : 오전 7시 ~ 오후 3시
    • 해당월 말일 : 오전 7시 ~ 오후 7시